8. 축산환경관리
친환경축산
- 유기축산물 : 항생제, 합성항균제, 호르몬제가 포함안된 유기사료 급여하여 사육한 축산물
- 무항생제축산물 : 항생제, 합성항균제, 호르몬제가 포함되지 않은 무항생제사료를 급여
- 유기사료 : 유기농산물 인증기준에 맞게 재배·생산된 사료
- 무항생제사료 : 항생제 섞지 않은 사료
- 자연순환농업 : 자연생태계의 영속적인 물질순환기능을 활용 / 농축산물 안전성과 품질 높
: 특정농법에 한정되지 않고 자연계 물질순환의 균형을 추구하는 모든 농업
- 유기농업 : 화학비료, 유기합성농약, 가축사료첨가제 등 일체의 합성화학물질을 사용 않고 유기물,
자연광석·미생물 등 자연적 자재만 사용하는 농업
가축분뇨법상용어
- 가축 : 소, 돼지, 말, 닭, 젖소, 오리, 양, 사슴, 메추리, 개, 등을 말함
- 가축분뇨 고체연료 : 가축분뇨를 분리·건조·성형 등을 거쳐 고체상의 연료로 제조한 것
- 액비 : 가축분뇨를 액체상태로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 있는 물질 / 농림축산식품부령 기준
- 퇴비 : 가축분뇨를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 물질 중 액비 제외한 물질 / “
- 정화시설 : 가축분뇨를 침전·분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화하는 시설
가축사육 제한구역 : 주거 밀집지역
- 상수원보호구역, 특별대책지역, 그 밖에 수질환경보전 필요지역
-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
- 환경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가 지정·고시하도록 요청한 지역
- 가축분뇨 : 오염부하량이 사람의 10배
: 오염성분량 : 오줌 < 분
: 오염성분농도 N농도가 높음
: 생물적 처리가 가능
- 가축분뇨처리 : 가장 좋은 방법은 발효 후 비료로 사용하는 방법
: 가능한 한 분뇨를 양질의 비료로 사용하여 토양에 환원
: 환원 불가능 시에는 정화처리 후 방류
: 다축사양의 효율화 및 허실수관리를 통해 분뇨 발생 최소화
: 부적절하게 처리 시 하천용존산소 감소에 의해 하천생물체가 사멸
: 퇴비제조 시 퇴비단을 1m 이상 퇴적하는 이유는
- 고온에 의하여 미생물을 사멸하기 위해 적정처리방법 : 퇴비화, 액비화, 정화처리, 등
- 1일 1두당 분뇨발생량 가장 많은 가축 : 젖소
- 가축분뇨의 악취배출제어기술 : 소각법, 막분리법, 흡착법
- 가축분뇨의 악취확산방지법 : 방풍림, 방풍벽
- 가축분뇨의 고액분리 : 액상물 처리이용을 위해 고형물 제거 (크기, 무게로 분리)
: 악취의 원인이 되는 고형물을 사전에 제거 -> 악취 제거
: 액비저장탱크 바닥에 쌓이는 고형물질 제거 -> 탱크저장용량 확대
: 퇴비화의 경우 액상분리로 퇴비화효율 증가, 톱밥 소요비용 절감
- 퇴비화 효과 : 유기물을 미생물에 의해 완전히 분해되면 이산화탄소, 물, 유기물로 전환
퇴비화 단계
- 초기단계 : 중온성 세균과 사상균이 유기물분해에 관여
: 중온성균 퇴비원료 따라 상이, 일반적으로 토양중 존재 미생물과 유사종류 많음
: 가축분과 수분조절제를 혼합하여 발효 시작됨
: 당류, 아미노산, 지방산 등 분해되기 쉬운 물질 분해 / 부숙온도 상승
: 유기물이 분해되며 퇴비더미 온도가 40도 이상으로 상승하면 중온성균 사멸, 고온성균 증식
- 고온단계 : 셀룰로스, 헤미셀룰로스, 펙틴 등 난해성 물질 분해
: 고온성 미생물이 관여하여 수주간 지속
: 퇴비온도 50~60도로 유지 / 60도이상엔 고온성 박테리아, 방선균 조차 사멸됨
- 숙성단계 : 퇴비더미의 온도가 떨어지며 분해속도도 지연되는 단계
: 리그닌 같은 난분해성 유기물 분해
: 방선균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중온성 균들이 관여
- 액비 : 가축분뇨를 액체상채로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
: 질소 전량의 최소 함유량이 0.1%이상
: 경지에 환원되기 위해 균일성, 액상화, 저접착력, 무악취, 작물에 대한 피해 없
- 혐기성 액비화 : 액상의 가축분뇨에 포기하지 않고 저장탱크 내에 단순저장하는 방법
- 호기성 액비화 : 액상의 가축분뇨를 교반하면서 공기 불어넣거 포기처리
: 퇴비화와 같이 호기성 미생물로 유기물 분해
: 미생물의 영양원, 산소, 온도, 수분 필요
: 투자비가 비교적 높고 처리 후 저장 시에 동력이 소모
- 축산악취 : 주요 물질 : 암모니아, 황함유 화합물, 휘발성 지방산, 방향족 화합물
: 수용성 악취 : 암모니아, 아민, 페놀, 휘발성지방산, 황화수소, 메르캅탄
: 혐기성조건 : 황화수소, 알코올류, 저급지방산, 파라크레졸
: 원인은 가축분뇨 내 유기물들이 미생물에 의한 분해로 휘발성 물질로의 전환
- 악취방지법상 악취관리지역 : 민원 1년이상 지속 / 배출허용기준 초과 지역
: 국가산업단지, 일반산업단지, 농공단지, 일반공업지역으로서
악취관련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지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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